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
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말 동양대 집무실에서 PC를 가져간 걸 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'증거인멸'이 아니라 '증거보존'이라고 했는데,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.
먼저 유 이사장의 주장입니다.
[유시민 / 노무현재단 이사장]
"검찰을 못 믿어요.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. 전문 업체에 들고 가려고 나간 거거든요.”
검찰이 PC를 압수해 가져가서 조작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복사해놓으려고 했다는 건데요.
하지만 통상 검찰은 PC를 통째로 가져갈 수 없고, 혐의와 관련 자료만 뽑아내서 가져옵니다.
그 뒤에는 원본, 건드릴 수 없습니다.
더구나, 지난 5일 정 교수 본인의 "압수수색은 예상할 수도 없었다", "개인적 목적으로 PC를 가져왔다"는 해명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.
또 하나의 주장 살펴보겠습니다.
[유시민 / 노무현재단 이사장]
"공소장을 낼 당시에 그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었고, 공문서 허위작성 아니에요?"
유 이사장의 주장은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"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"고 해놓고는 최근 보도되는 수사 상황으로 볼 땐 아들의 표창장 스캔 파일을 잘라서 위조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.
그러니 처음 썼던 공소장은 '허위 공문서'라는 건데요.
법조계에선 "공소장 변경 제도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공소장 내용을 바꾸는 건 문제가 없다"고 일축했습니다.
따라서 유 이사장의 주장, 둘다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.
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